[단독]노조원 수당 수년간 미지급…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부당노동행위 의혹

[단독]노조원 수당 수년간 미지급…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부당노동행위 의혹

기사승인 2018-01-04 14:31:04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가 회사로부터 수년간 일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4일 경남지회에 따르면 지회 소속 외근직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성수기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다.

수당 성격인 성수기 인센티브는 비수기 시즌 노동자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처음 노조가 설립되면서 도입됐다.

통상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삼성전자서비스 다른 지역 센터는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경남지회 노조원들은 이 수당을 201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사일이 같더라도 성수기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달에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급여가 100만원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용 경남지회장은 힘들게 노조를 설립한 후 이 수당이 도입됐지만 정작 노조원들은 이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사측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제해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지회장은 분기별로 실적 등을 평가한 순위를 매겨 상위 등급의 직원들에게 성수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노조원들은 높은 등급을 받았더라도 이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당 지급 기준 항목 중 중간관리자가 평가하는 임의평가에서 노조원들에게는 점수를 낮게 줘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창원지역에 근무하는 외근직 25명 가운데 노조원은 9명으로, 실제 이들 대부분이 60점이 배정된 임의평가에서 10~30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형민 경남지회 조합원은 관리자가 임의로 평가하는 임의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큰 문제라며 이 때문에 최종 평가 순위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지회는 이뿐만 아니라 고정연장근로 수당인 기본O/T’도 최근 두 달 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O/T는 회사에 출근해 공식 업무를 보기 전 준비 과정이나 자재 반납 등 시간을 수당으로 책정한 것인데, 2014년 단체협상을 통해 도입됐다.

원래 주 3시간에서 현재는 주 4.5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박 지회장은 노조 결성 후 어렵게 쟁취한 수당인데, 4.5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18만원 정도라면서 사측이 출근 시간을 문제 삼아 노조원들에게는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여는최영주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업장의 사례 등을 보더라도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 관계자는 기본O/T건은 노조가 O/T수당 외에 별도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노조원은 근무시간이 오전 830~오후 620분인 반면 노조원들은 오전 9~오후 6시로 O/T를 하지 않는데, 결국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성수기 인센티브는 노조가 생기기 전 방식으로 3개월에 1번씩 개인 실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할 지급되고 있다“60건이 기준인데 그 이하면 평균 기본 급여 수준으로, 그 이상이면 인센티브 수당이 지급되는데, 노조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인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조가 사건을 제기하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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