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시5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연립주택 2층 집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 집 내부 33㎡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75‧여)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1층 12세대, 2층 12세대 등 총 24세대 주민 20여 명이 연기에 놀라 긴급 대피했다.
불이 나기 10분 전 같은 장소에서 알코올중독 남성 환자의 정신병원 이송 요청이 소방당국에 신고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처음 난 집에 살던 A씨 아들 B(49)씨가 “귀신이 보인다”며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B씨 신병을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