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한국전력이 표충사에 지원한 지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한전이 밀양지역에 765㎸ 고압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이 지역 사찰인 표충사에 지급한 특별지원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이 사찰 전 신도회장 A(여)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10월께 한전이 표충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특별지원사업비 2억8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표충사 측이 A씨를 고발했고,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돈을 사찰에 돌려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한전이 표충사에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남편이 한전에서 2015년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상금 5100만원을 지난해 3월 마을 통장에 뒤늦게 입금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 남편은 2013년 송전탑 건설 당시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한 마을 이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남부건설본부 관계자는 “특별지원사업비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표충사에 협조를 당부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반대대책위와 반대 주민들이 공사 진입로를 막아 표충사 진입 입구가 막혔었지만 원래 표충사 진입도로가 공사현장과 가까운 곳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에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765㎸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A씨 부부 사례를 포함해 이 같은 보상금 유용 사례가 더 있는지,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