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을 다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가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뇌물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유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등)로 추가 기소됐다.
특활비 상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에 따라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유죄를 받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68억원을 비롯해 보유 중인 자산이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