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2만4천건 적발

정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2만4천건 적발

기사승인 2018-01-09 10:58:14

정부가 지난해 허위신고와 분양권 불법전매 의심사례 등 부동산 불법거래 총 2만4000여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7만2407명)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시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허위신고 의심사례 1191건(4058명)을 적발해 조사했다.

이후 소명자료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 통보를,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 결과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의심 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선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세종 등 21개 지역의 분양현장과 도시재생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과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사항 7건에 대해 각각 행정조치와 시정을 명령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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