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아파트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교육감과 친하다”고 속여 거액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6월8일 김해시내 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를 찾아가 “경남도교육감이 당선되도록 선거를 도와줘 교육감과 그 비서실장 등과 절친하다”면서 “그들에게 부탁해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였다.
당시 김해 모 지역주택조합이 김해시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초교 신설 문제로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실제 교육감이나 비서실장, 장학사 등과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데도 로비 명목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A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 판사는 “박씨가 저지른 변호사법위반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데도 아직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