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규칙 일부가 달라진다고 10일 밝혔다.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부터 변경된 병역판정검사규칙이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우선 가변성이 있는 신장‧체중으로 인한 귀가 및 병역처분변경원신청 제도가 폐지된다.
또 체중과다‧과소자 신체등급 5급 판정기준이 신설되고,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증 등)는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 입영이 배제된다.
군복무가 가능한 지방간의 4급 판정기준이 3급으로 조정되는 점 등이 이번 검사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입영 대상자와 공포일 이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입영 대상자는 종전 규칙을 적용받는다.
신장‧체중 사유가 아닌 다른 심신장애는 최종 병역처분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면 개정된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