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역판정검사규칙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

올해 병역판정검사규칙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

기사승인 2018-01-10 15:30:32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규칙 일부가 달라진다고 10일 밝혔다.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부터 변경된 병역판정검사규칙이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우선 가변성이 있는 신장체중으로 인한 귀가 및 병역처분변경원신청 제도가 폐지된다.

또 체중과다과소자 신체등급 5급 판정기준이 신설되고,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증 등)는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 입영이 배제된다.

군복무가 가능한 지방간의 4급 판정기준이 3급으로 조정되는 점 등이 이번 검사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입영 대상자와 공포일 이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입영 대상자는 종전 규칙을 적용받는다.

신장체중 사유가 아닌 다른 심신장애는 최종 병역처분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면 개정된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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