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올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 보훈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와 ‘정읍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근거해 시는 이달부터 호국보훈 수당을 종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전년 예산 3억 1716만원 보다 크게 늘어난 11억 1036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 유공자 또는 미망인, 보국 수훈자 또는 미망인, 그리고 6.25 전몰 군경 유자녀 중에서 보훈 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녀(1인)이다. 보훈 급여자(참전영예수당 및 무궁영예수당 제외)와 기초 수급자는 제외 된다.
시는 현재 이달 현재 매월 1200여명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의무” 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