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이 지난 11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지사장 홍경선)와 함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 편의점‧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과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강요원 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내수 확대‧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하며, 소득주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지청장은 “미래세대의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덜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9일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