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공룡 경찰’ 인가 ‘인권 경찰’ 인가

[친절한 쿡기자] ‘공룡 경찰’ 인가 ‘인권 경찰’ 인가

‘공룡 경찰’ 인가 ‘인권 경찰’ 인가

기사승인 2018-01-15 11:04:26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이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에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와대의 개혁안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합니다. 전날 조 수석은 영화 '1987'로 서두를 열며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죠. 

이번 개혁안 최대 수혜자는 경찰입니다. 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은 다른 권력 기관들 가운데 가장 비대한 조직이 될 전망이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 수사 대부분을 전담하게 됩니다. 검찰은 2차, 보충적 수사권을 갖게 되며 직접 수사는 경제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국정원의 핵심기능이었던 대공 수사, 국내 정보 수집 기능까지 경찰이 가져오며 권한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에 권력을 몰아주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아직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발생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유가족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죠. 청와대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적폐 청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조사대상사건' 5가지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찰이 대공 수사까지 맡을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경찰의 수사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그간 꾸준히 경찰의 수사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야권은 경찰 권력 비대화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찰 개혁안에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죠. 제1야당의 반대로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모두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입법 사안입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만큼, 국회가 개혁안을 부결시키면 직면하게 될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죠.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고(故)박종철 열사 묘소에 경찰청장 이름으로 조화를 보내 공개적으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경찰 총수가 조화를 보내 사과한 것은 박 열사 사망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같은 날 이 청장은 박 열사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 "과거 경찰의 잘못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혁안의 취지는 좋지만 막강한 권력의 '칼자루'를 쥐게 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스스로 자성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청장의 '약속'이 단순히 수사적 표현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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