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기본 안전수칙인 방향지시등 사용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성숙한 운전 의식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지부장 박원범)가 경남 창원시내 도로인 창원 한국방송통신대~미즈맘여성병원까지 17㎞ 구간을 운행한 통행 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진로변경 차량의 63%만 방향지시등을 작동했다. 또 좌‧우회전 차량의 54%만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3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등 진로 변경하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3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작동율이 이번 조사처럼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울산경남지부는 지적했다.
문제는 방향지시등 갈등이 보복‧난폭운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2016년 우리나라 보복운전의 절반 이상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이나 끼어들기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울산경남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는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경남경찰청‧TBN경남교통방송‧불모산터널 운영사 등과 협업해 6월 말까지 방향지시등 사용 교육과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박문오 울산경남지부 교수는 15일 “방향지시등 작동은 운전자간 의사소통의 유일한 수단으로 다른 운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운전 중에는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