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무릎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같은 보고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보고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아울러 구치소측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1회 천천히 걷기 운동 등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이것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가할 정도의 신병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한 데 반발,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