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비상구에 피난유도선 부착 추진

남양주소방서, 비상구에 피난유도선 부착 추진

기사승인 2018-01-17 13:00:52


경기도 남양주소방서는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및 찜질방) 내 피난안내도 및 피난유도선(축광) 설치를 통해 비상구를 밝힘으로써 원활한 대피유도를 확보하고 인적재난을 사전 방지하고자 '생명의 빛! 비상구를 밝혀라!’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이번 시책은 작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계획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121, 2항에 피난안내도 제작 또는 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피난안내도가 스포츠센터 등에 설치돼 있으나 형식적으로 부착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화재 시 대피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인 피난안내도 설치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는 어두운 목욕장 내 축광 피난안내도를 부착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설치해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또한 법 규정에는 스포츠센터 및 찜질방 등에 피난유도선 설치에 대해 의무는 없으나 제천 화재를 비롯해 기타 재난사항 발생 시 비상구까지 대피 가능한 뚜렷한 시야확보 필요성에 따라 피난유도선 폭을 20cm 이상으로 넓게 자체제작 부착하도록 해 안전한 대피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찜질방 등에서 사용하는 수건에 피난안내도를 자체제작 부착하도록 해 이용객들의 관심, 흥미 유발 및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찜질방 등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많아 위험하다"며 "남양주소방서의 이번 시책에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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