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17일 시청에서 2018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따른 가격적정성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지 1800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16필지를 대상으로 가격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천=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