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천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