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올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8% 이상으로 높이고,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을 말한다.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첫 적용 기관은 내달 초 상반기 44명을 공개채용하는 대구시 한국가스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