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환경부] 국민 체감형 지속가능발전 ‘방점’

[2018업무보고-환경부] 국민 체감형 지속가능발전 ‘방점’

기사승인 2018-01-23 16:10:1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발표한 신년사를 환경부가 적극 이행할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38개 OECD 회원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환경문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럽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유관 정책의 환경적 요소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체계가 미흡하고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이며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없었던 점을 보완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특히 ▲환경 질 개선에 대한 낮은 국민 체감 만족도 ▲국민 참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환경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미약을 주요 문제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4가지 분야로 나눠 보고했다.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선진국 수준 규제 ‘시동’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부가 내놓은 첫 대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금년 중 토지이용정보와 용도지역 정보 등 국토정보와 자연생태 정보 및 매체별 정보 등을 포함한 환경정보를 연계한 국토-환경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매체별 환경정보를 공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토계획의 환경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평가서 초안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거짓 평가서 퇴출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등 처벌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제한이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화력발전 추가제한 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고려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여기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하루 평균 50㎍/㎥에서 올 상반기 중 35㎍/㎥로 낮추고, 정밀한 측정을 위해 측정소 높이를 평균 키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측정소 수도 264개에서 355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지역을 현행 서울시에서 인천 등 17개시로 확대하고, 차량 2부제 동참확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업장 배출저감 강화를 위해 1월부터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하반기부터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도입할 계획도 세웠다.


특히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함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을 위해 6개 성, 3개 업종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중 미세먼지저감 실증사업’을 12개 성, 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감 실증사업의 성과를 조기도출하고, 한·중 환경협력 센터를 중국 베이징에 설치해 센터를 중심으로 정책공조와 국제협약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협력체계를 구축,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미세먼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 6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 국제적 위상에 맞춘 목표 수준과 달성 방식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또한 ‘2차 할당계획’을 수립해 안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수질 및 기후변화, 생활 안전 확보에도 '매진'

환경부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환경요소인 ‘공기’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또 다른 필수 요소인 물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수량과 수질관리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월부터 통합물관리비전과 목표,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정책을 검토·감시할 수 있도록 유역참여센터를 6월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4대강 보의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낙동강 취수원 갈등문제, 대청호 녹조문제, 안동댐 상류 수질 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합동조사단을 구성,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정화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기상변화와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 따른 정보제공을 보다 보편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하는가 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질 사전승인제 도입 ▲안전, 표시기준 위반제품 유통 감시 및 퇴출기전 마련 ▲전성분 공개제품 확대 ▲지역단위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 확대 등 화학안전망을 단계적으로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판정, 피해질환 인정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기타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 지급하고 차후에 구상하는 지속적인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겠다고도 발표했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일련의 정책의 수립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국민 참여를 기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2월부터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3월에는 국민참여 예산제를, 4월에는 환경정책 청원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우선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석면이나 수돗물, 미군기지 주변 대기 및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일반에 알리는가 하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지표를 개발해 나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태양광 중심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하수처리장 및 의무설치시설 지화화 등 신개념 민간투자 사업 발굴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청색기술’로 일컫는 환경 신산업 육성 및 지원 등 국민 체감형 환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이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보고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며 국민 중심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유관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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