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는 화해’ 창원지검, 형사조정위원회 확대

‘처벌보다는 화해’ 창원지검, 형사조정위원회 확대

기사승인 2018-01-24 15:44:34

#1. 기계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퇴직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2900만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창원지검 형사조정위원은 퇴직금이 잘못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재산정을 요청했다.

이 결과 오류를 바로 잡아 재산정된 퇴직금은 1400만원가량으로, 사업주가 1주일 안에 이를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둘러싼 양측의 조정이 원만히 성립됐다.

#2. 6개 단칸방이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B씨와 C씨는 욕설 문제로 감정이 상해져 있었다. 급기야 한명이 이 문제로 고소하게 되자 다른 1명도 맞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그런데 형사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는 화해를 통해 해결된 사례들을 설명하며 조언을 해주자 다행히 둘은 화가 수그러져 화해에 이르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 조정회부 건수가 해마다 느는 가운데 조정 성립율이 전국 평균보다 큰 폭으로 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정제도는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해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처벌보다는 화해와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4월 시범 도입한 후 이듬해 8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형사조정 회부건수는 2014978, 20151630, 20161674, 2017175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조정 성립율은 54.1%, 56.4%, 55.8%로 전국 평균을 밑돌다가 지난해는 63.7%를 기록, 전국 평균 58.4%를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은 신규 형사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형사조정위원회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창원지검은 경남지방변호사회와 경남지방법무사회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변호사 17, 법무사 3명 등 26명의 신규 위원을 지난 23일 위촉했다.

이로써 창원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대학교수기업인시민단체 대표종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춘 82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검찰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로 당사자의 시간경제적 비용과 사법기관의 형사업무 감소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형사조정 전문성을 높이고 형사사법에 지역사회 역할과 참여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배성범 창원지검장은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당사자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형사조정은 매우 중요하다형사 분쟁의 합리적종국적 해결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형사조정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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