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26일 창원지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주택관리업체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저임금에 취약한 아파트관리업종의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실행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강요원 창원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내수 확대‧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 입주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비‧청소원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신청서류 작성의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창원지청은 29일부터 3월 말까지 아파트관리업‧편의점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7530원이며, 월급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