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 법적근거 마련되나

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 법적근거 마련되나

기사승인 2018-01-28 00:03:00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를 위한 법안 제정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집권여당의원에 이어 진보야당도 뜻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먼저 10여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에 머물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이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있는데다 정부 또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더 키워온 문제가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민간보험사가 지출해야할 보험금을 줄이는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사 의료보험 연계와 관리업무를 주관하고 ▲공‧사 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민간의료보험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수행하도록 법안을 구성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연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법 제정으로 보장성은 높이고 국민 의료비는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윤 의원에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제정안에서 복지부 내에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의료보험 실태조사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 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을 담았다.

여기에 연계심위가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요양급여 확대 및 비급여 진료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검토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험회사의 손해율 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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