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상주시,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기사승인 2018-01-30 11:14:48

경북 상주시는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산불의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논·밭두렁 등에서 농산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기는 만큼 이 이간을 ‘소각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또 ‘산불기동반’을 운영,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장운기 상주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산에는 아예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산림과 주변 논․밭두렁등에서는 농산폐기물을 태우지 않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상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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