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가수 이주노의 억대 채무 변제에 나섰다. 이로써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 확정 위기에 놓였던 이주노는 구속은 벗어나게 됐다.
지난 18일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선 이주노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더팩트는 "1심 당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는 양현석 대표가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만원을대신 변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대표는 탄원서 또한 재판부에 제출, 결정적으로 감형을 끌어냈다.
보도에서 가요계 관계자는 "양현석 씨는 이주노 씨가 여러차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고 구속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처지를 알고 매우 마음 아파했다"며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몰래 채무를 변제해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YG측도 "(양 대표가)개인적으로 처리하신 일이라서 일단 직원들 중엔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이밖에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까지 받았다. 또 2015년 채권자들한테 빚 독촉에 시달리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정 안되면 서태지라도 만날 거다. 무릎을 꿇고라도 돈을 받아 오겠다"고도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주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부로 강갑진 변호사는 "양현석 대표가 이주노의 빚을 갚아준 것이 맞다"며 "돈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갚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