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 A씨의 아내 B씨가 필리핀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을 뻔한 사실이 알려졌다.
연예매체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B씨는 필리핀 거주 당시 딸의 유학 도우미 역할을 하던 A씨의 오랜 지인 C씨에게 피해를 당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1일 열린 공판에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사부는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법정 구속돼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다.
가해자 C씨는 A씨의 20년 지기 친구로 전해졌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