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깨는 판결이다. 이 부회장 석방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7시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글 14건이 등록됐다. 한 청원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 부장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면서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4300여명이 서명을 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석방했던 권순호 판사, 그리고 이번 정 부장판사까지 한번에 죄가 보이는 사안들에 (판사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내린다"며 "판사들이 본인들의 이념에 따라 멋대로 판결을 내린다. 이번 이 부회장 석방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여러 면에서 적폐가 증명된 바, 정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와 법원의 전체적인 개혁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뿐만 아니다. 정 부장판사가 참여했던 이전 판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