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얼음 제거 작업’의 당사자인 관리인 김모(51)씨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스포츠센터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일해온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실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된 점에 미뤄 이 작업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얼음 제거 작업 중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미 건물주 이모(53)씨를 비롯해 작업을 지시한 관리부장 김모(66)씨는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 중 이모씨는 지난달 말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축열(과열)이거나 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를 내놓았다.
사고 당일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온 2층 여탕의 세신사 안모(51·여)씨, 1층 카운터 여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