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레이스'…대구시장·경북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120일 레이스'…대구시장·경북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기사승인 2018-02-12 12:19:31

6·13지방선거 '120일 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제7회 지방선거 대구시장·경북도지사·대구경북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info.nec.go.kr)이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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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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