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도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개정해 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 및 절차 간소화와 안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 실정에 맞춰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 절차 간소화, 운영규정 완화, 활성화위원회 구성 시 학생 포함 의무화, 학생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학교 담당자용으로 ‘한눈에 보이는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리플릿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개요와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계약 흐름도를 제시해 업무경감 및 단계별 체험학습 운영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할 수 있는 ‘위기탈출! 체험학습안전 119’ 리플릿도 배포해 출발부터 도착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사항과 지진, 화재, 물놀이 사고, 교통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제시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고자 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학생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