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땅값 최대 27.66% '껑충'

독도 땅값 최대 27.66% '껑충'

기사승인 2018-02-12 17:14:25

독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 독도 표준지 3필지 공시지가는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20만원으로 전년대비 9.10% 올랐다.

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5만원으로 전년대비 6.38%,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3000원으로 전년대비 27.66% 각각 상승했다.

도는 독도의 땅값 상승요인으로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 국민의 높은 관심 및 관광수요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지역 표준지 6만717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6.56%로 지난해(6.90%)보다 0.34% 감소했다.

하지만 전국 상승률 6.02%보다는 0.54% 높았다.

전국 시·도 상승률은 제주(16.45%)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의 순이었다.

경북도내 시·군별 상승률은 경산시(11.25%), 청도군(10.79%), 군위군(10.69%)이 '톱3'에 올랐다.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청도군은 풍각-화양, 원정-송림간 도로공사,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팔공산 터널 개통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1㎡당 1230만원이었다. 반면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로 1㎡당 220원으로 나타났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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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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