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3월 1일부터 시행

합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3월 1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8-02-12 19:12:21

경남 합천군이 오는 3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합천군은 하창환 합천군수, 박종덕 서흥여객() 대표, 강병구 경전여객()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에 따라 31일부터는 합천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른 1000, 청소년·어린이 500원으로 합천 관내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기본요금 1250원에 km116.14원을 추가하면 최고 5100(가야면 해인사)까지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합천군에서 보전한다 

서흥여객()과 경전여객()은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친절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합천=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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