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실소유주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실명법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을 통해 “(법제처의 차명계좌에 대한 법령해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제처는 앞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시행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법령해석했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 해석의 후속조치로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