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품 원료인 말벌로 술 담가 판매한 업소 등 90곳 적발

불법 식품 원료인 말벌로 술 담가 판매한 업소 등 90곳 적발

기사승인 2018-02-14 11:04:2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명절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502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사용불가 원료사용(말벌주) 1곳, 미신고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 총 90개 업소다.

경기도 특사경은 90개 위반업소 중 85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곳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화성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벌집을 이용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제조·판매하던 연천군 B양봉장과 동두천 C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화성 D축산물가공업소와 수원 E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각각 제조한 우유 424ℓ와 닭고기 120kg의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보다 뒤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다 적발됐다. 하남 F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3년이나 경과한 한우를 매장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벌꿀제품과 말벌주,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 등 10개 품목 730.6kg을 현장에서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사용하면 안되는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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