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코드원)의 임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는 공군 1호기 임차 기간은 오는 2020년 3월까지다. 전용기 입찰과 업체 선정에 1년, 제작에 2~3년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 소유 보잉 747 여객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157억원에 장기임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때 다시 1421억원에 5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도입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었으나 번번이 여야 정쟁으로 무산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 "(사실상) 국내용이다. 미국과 유럽 등 멀리 정상외교를 가게 될 경우에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이듬해 6월 전용기 구매 예산을 책정 했었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측은 전용기 구매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대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당시 민주당이 전용기 도입에 과거 야당의 논리로 반대했다가 한나라당의 사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무산됐다.
또 특히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도 전용기 도입 의견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1988년 서울 여름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까지 4대 메이저 국제스포츠대회를 모두 치른 국가로서 대통령 전용기도 국격에 걸맞게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정상의 해외 순방 시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통상 2~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