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세월호 7시간 의혹’ 가토 前지국장에 700만원 보상하라”

법원 “‘朴 세월호 7시간 의혹’ 가토 前지국장에 700만원 보상하라”

기사승인 2018-02-20 14:29:47

법원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加藤達也·52)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정부가 형사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2015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낸 형사보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20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형사소송법상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들인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2014년 8월3일 국내 한 언론사의 칼럼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했다.

이 칼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대통령 행적은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다"면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긴밀한 남녀관계에 대한 소문이라도 언론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았고 가토 전 지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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