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 정상 상거래로 받았다면 이의제기·소송 가능해 진다

보이스피싱 자금, 정상 상거래로 받았다면 이의제기·소송 가능해 진다

기사승인 2018-02-21 16:36:20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을 통해 입금됐다면 앞으로 수취인이 계좌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고된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아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나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 계좌 지급정기 기간 중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송 기간에는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가 유지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법률 개정이 선량한 계좌 명의인과 상거래 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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