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을 종용한 혐의와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봤다. 또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우 전 수석은 이밖에도 지난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원 질의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무겁다.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박 전 대통령과, 아래로는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거 내가 검사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