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법꾸라지’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국정농단 방조 혐의 인정”…‘항소하면 집행유예겠네~’

[쿠키영상] ‘법꾸라지’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국정농단 방조 혐의 인정”…‘항소하면 집행유예겠네~’

기사승인 2018-02-22 17:16:31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ko****
역시 우병우... 그렇게 털었는데도 이 정도이구나... 역시 사법부...

lee****
혹시나가 역시나네

ju****
2년 반 집어넣으려고 여태 그 고생을 한 거여?
법꾸라진데... 그나마 항소하면 집행유예겠네

aj****
이야 참 좋은 선례를 만드시는군요

ss****
사법부 니들 끝까지 지켜볼 거임


이날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우병우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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