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또다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일반 법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로스쿨 일원화 합헌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고시생모임은 “이 시대의 화두는 공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국정철학을 천명했다. 그러나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피땀 흘려 연습한 우리 선수가 불공정하게 탈락하는 모습을 보며 2030청년들이 분노를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불공정한 대입제도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불공정한 ‘로스쿨’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 잡는 중차대한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로스쿨 일원화 합헌 결정은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민심을 짓밟은 폭거이자 시대정신을 외면한 탐욕적이고 비겁한 정치판결이었다”며 “로스쿨이 10여년 시행되어 오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고액의 학비와 연령제한, 학력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거의 없다. 로스쿨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는 이러한 로스쿨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로스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소위 ‘우회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 일원화 제도는 헌법에 보장 된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제도”라며 “시대가 공정을 원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법과 양심에 따라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민심을 받들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력과 기득권 눈치를 살펴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사법역사의 치욕을 남긴 것”이라고 헌재를 비난했다.
고시생모임은 “법조인을 양성함에 있어 최소한 두 개의 제도를 병행토록 해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는 것은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고, 이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사법시험을 부활해 로스쿨과 병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로스쿨 일원화 합헌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법조인을 꿈꾸는 서민, 청년, 약자, 공정사회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목숨 걸고 부활시킬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