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격 집회 벌인 정광용 박사모 회장 보석청구 기각

法, 과격 집회 벌인 정광용 박사모 회장 보석청구 기각

기사승인 2018-02-22 18:38:39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2일 정 회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기각됐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설치된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000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도 받고 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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