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서 수백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9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신 전 회장이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이 650억원의 대출액이 아닌 ‘대출계약 당사자의 지위'라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기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김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결국 다시 열린 2심에서 김 회장은 사기 행위로 650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결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이 범행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농협과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