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비리 지도자 ‘원-스트라이크 OUT’

학교 운동부 비리 지도자 ‘원-스트라이크 OUT’

기사승인 2018-02-26 16:00:20

앞으로 경남도내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비리에 연루된 지도자 등 관계자들이 교단에서 사라진다.

경남도교육청은 운동부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폭력 등의 범죄로 해임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학교 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이 골자다.

학교 운동부가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선양을 하는 만큼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 결손, 학생 선수들의 중도 탈락포기, 체육특기자 입시스카우트 비리 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지상주의 학습권 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불안(1년 단위 비정규직) 체육특기자 입시 객관적 선발기준 미비 학부모 부담 가중 등으로 꼽았다.

이에 4가지 역점 과제를 둔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우선 학교 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저변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도내 초등학교 전 학교 운동부를 중점 육성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학교는 야구와 축구 종목을 대상으로 1개교 씩 전환하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1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9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운동부 육성 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수 확보 수와 운영 평가 점수에 따라 12차로 나눠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또 학교 운동부 관련 비리와 관련,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학습권 박탈폭력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적발 시 해임하고 해당 학교의 운동부를 지정 취소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폭력 등의 범죄로 해임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반부패 청렴정책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설문 응답 비율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이행상담활동 및 학교장 간담회 등 정량평가 80%, 현장 방문 평가 등 정성평가 20%의 상대평가로 우수학교를 선정해 취우수학교 5곳에는 각 2000만원, 우수학교 5곳에는 각 1500만원, 장려학교 10곳에는 각 1000만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최저학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교 4학년~고교 3학년 학생 선수가 대상으로, 중학교는 국과학 등 5과목, 고교는 국3과목이다.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학생은 5과목을 과목별로 12시간씩, 고등학생은 3과목을 과목별로 20시간씩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또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최저학력 미도달 체육특기자는 올해 1학기말 시험부터 전국대회 규모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운동부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등 선진형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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