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 형량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피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과 반칙과 특권을 철폐해 고질적인 부패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검찰은 아울러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강요미수 등 18건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13가지 혐의를 공유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내달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