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고위공무원 부하에 책임 전가 원천봉쇄 규정 마련

인천경제청, 고위공무원 부하에 책임 전가 원천봉쇄 규정 마련

기사승인 2018-02-27 19:23:19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원 발생이나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간부들은 뒤로 빠지고 부하 직원이나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해 인천경제청 전체에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책조정회의는 청장 이하 차장, 본부장, 각 본부 주무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청 내부 심의·의결기구다.

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의 핵심은 그동안 실무자가 기안하고 책임부담을 지는 구조에서 정책결정권자들이 각자 그 지위에서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책조정회의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업에서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 등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에 개최된다.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담당자 또는 개별부서의 의견이 아닌 청 전체의 의견으로 확정되는 효력을 가지며 담당자는 의사결정을 따라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정책조정회의 결정 과정에서 필요할 땐 변호사, 회계사 등 유관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개최된 제2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북인천복합단지의 토지매입 추진’을 의결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감사나 민원이 두려워 주저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며 “이제 실무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