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10명(개인 5명, 법인 5개 업체)에 대해 성실납세 인증서와 현판을 오는 6일 수여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납세 , 체납액,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 직장에는 경기도 금고은행(농협, 신한)의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모범납세직장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 혜택을 받는다.
장양현 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포상을 통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우대시책을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