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초·중학생의 경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그 외에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1만원)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됐으며,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게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교육급여 신청 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가 자동(간주) 신청되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실시하며, 선정 결과는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한다.
지원 대상자가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는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지원청 및 지역별 학교 교육급여 담당자 교육을 통해 2018년 지침 개정 사항, 나이스 시스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세입 업무처리 등을 안내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