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27개 차명계좌, 과징금 대상 61억8000만원

이건희 27개 차명계좌, 과징금 대상 61억8000만원

기사승인 2018-03-05 11:13:35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의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금액이 61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행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규모는 30억9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13개), 한국투자증권(7개), 미래에셋대우(3개), 삼성증권(4개)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차명계좌 조사 결과 실명제 시행일 당시 27개 차명계좌의 자산총액이 61억8000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4개 증권사에 대해 2주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차명으로 개설됐으나, 금융실명법(1997년 12월) 시행 이후 이 회장이 실제 주인으로 밝혀진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4개 증권사가 모두 실명제 시행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23개)에 대해서는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했다.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하여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검사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한 만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징금 부과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확이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의 50%가 부과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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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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