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본격 시행된다. 다만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지의 반발로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단지는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 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결정했다.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 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0.25, 0.20→0.2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선 추가 유예없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