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어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무역 여건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의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위원회는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를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골프뿐 아니라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프채 등이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골프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용품 및 측정기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 관련 기업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