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실명제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가 나타나 금융위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여기에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제재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과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