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상사 결재 없이 직원 스스로 휴가안을 승인할 수 있는 ‘휴가 신고제’를 도입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휴가를 원하는 직원이 직접 휴가안을 기안하고 승인하면 관련 알림 메일이 상사와 팀원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팀장 등 상사에게 결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미 지난해 SK C&C, SK텔레콤 등 다른 일부 계열사는 이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SK그룹은 앞으로 이 같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더욱 확산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워라밸과 관련해 직원에게 주말을 포함해 최대 16일의 긴 휴가를 뜻하는 ‘빅 브레이크’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