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보증·대출에 요구되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다음달 2일부터 폐지된다. 특히 기존 보증·대출을 받은 기업도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창업에 나섰다 실패할 경우 과도한 채무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그동안 폐지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만 유지했다.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해서도 2016년 창업 5년 이내 기업인 경우 연대보증이 면제됐으며, 2017년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창업 7년을 넘긴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대보증 대상에 포함돼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보증·대출 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은행권도 비보증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자금(25.2조원) 공급 규모를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 거절사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제외되며, 보증·대출축소 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례 상품도 마련된다.
한편 이번 폐지에도 연대보증이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에 따라 폐지 유도가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부담으로 창업을 적극 만류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여 창업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